소아암 4개 암종(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윌름즈종양, 망막모세포종)의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약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최신 임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돼 온 구식 항암요법이 정리되고 모든 항암요법에 ‘선행(N), 수술후보조(A), 고식(P)’ 단계 구분이 일괄 적용되면서 임상과 급여 간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재정비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 항암제 등장과 새로운 기전 약물 출시로 임상 근거가 매년 업데이트됐지만 오래된 공고 요법은 이에 발맞춰 정비되지 못했다”며 "2019년부터 항암요법 전반의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2021~2022년에는 폐암을 비롯한 위암 유방암 기준이 먼저 개정됐고, 올해는 피부암ㆍ신경내분비암, 소아암 등 희귀암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심평원은 소아암에서 N/A/P 단계가 일괄 도입된 이유에 대해 “환자 수가 적어 임상근거 축적이 어려운 소아 희귀암에서 진료현장의 실제 흐름을 반영해 치료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술 전 항암제 사용이나 재발-불응 상황에서 요법을 조정하려 할 때, 단계 기준 부재로 급여가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편은 치료 단계에 대한 명문화로 급여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는 구조다.

구식 항암요법의 삭제와 정비도 주요 변화다.

심평원 측은 “독성이 크고 효과가 낮은 오래된 조합을 중심으로 삭제 또는 분류해 임상적으로 안전성과 근거를 갖춘 요법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래전 1군 요법에 기반해 작성된 조합들이 대거 빠지고 최신 표준치료 흐름에 맞춰 요법 체계가 재배열됐다.

악성 흑색종에서는 그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인터페론 알파 고용량 요법 ▲다카바진ㆍ타목시펜 병용요법 ▲빈블라스틴ㆍ블레오마이신ㆍ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등 총 9개 구식 요법이 삭제됐다. 또 다카바진 단독요법과 빈블라스틴ㆍ시스플라틴ㆍ다카바진 조합은 고식(P) 단계로 명확히 재배치되며 최신 치료 흐름과 맞춰졌다. 반대로 표적치료 기반 요법인 다브라페닙 등은 새롭게 요법에 반영됐다.

◇정비 폭 가장 큰 신경모세포종과 망막모세포종서 개편 효과 클듯 

신경모세포종은 네개 암종 중 정비 폭이 가장 컸다.

기존 요법 번호가 대거 재정렬되고 총 25개 요법이 변경되며 1개 요법이 삭제됐다. 디누투킥시맙 베타와 이소트레티노인 요법은 기존 1차 유지요법에 더해, 재발ㆍ불응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2차 이상 치료요법’이 신설되며 선택지가 확장됐다. 모든 요법에 단계(N/A/P)가 적용돼 치료 진행 단계별 사용 가능 범위가 정리된 점도 변화다.

횡문근육종은 28개 항암요법이 모두 단계 기준에 따라 재분류됐고 윌름즈종양은 11개 요법이 조정돼 수술 전ㆍ후, 또는 고식적 상황에서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졌다. 

망막모세포종에서는 ‘1군 항암제는 예외적으로 급여 인정’하던 구식 예외 조항이 삭제된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명시되지 않은 항암제라도 1군이면 급여 인정이 가능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요법을 정리, 재배열하며 최신 근거 기반의 구조로 전환됐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은 ▲구식 요법 삭제 ▲N/A/P 단계 명문화 ▲암종별 최신 임상 흐름 반영 ▲희귀암 정비 로드맵의 일환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평가다.

심평원이 밝힌 것처럼 임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중심으로 정비된 만큼 진료 현장에서 지속되던 비급여 문제나 적용 제한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기준의 공백이 컸던 신경모세포종과, 예외 규정으로 혼선이 많았던 망막모세포종에서 개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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