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치료제 '파모티틴'성분에서 '아나필락시스' 등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파모티딘'에 대한 시판 후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 · 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전문의약품(경구)(주사)의 '부작용'란과 '이상반응'항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추가됐다. 또한 일반약에서도 아나필락시스 발현사항이 신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각 복용을 중단하고 의ㆍ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114업체 125품목이다.

▲동아에스티 ▲제이더블유신약 ▲일화 ▲영풍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명인제약 ▲서울제약 ▲대화제약 ▲위더스제약 ▲제뉴파마 ▲지엘파마 ▲코오롱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넬슨제약 ▲영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동구바이오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비보존제약 ▲뉴젠팜 ▲오스틴제약 ▲삼익제약 ▲한국글로벌제약 ▲동아에스티 ▲하원제약 ▲종근당 ▲화이트생명과학 ▲한국휴텍스제약 ▲이든파마 ▲태극제약 ▲텔콘알에프제약 ▲경진제약 ▲휴비스트제약 ▲아이큐어 ▲한국파비스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라이트팜텍 ▲한풍제약 ▲마더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화일약품 ▲경동제약▲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 ▲서흥 ▲티디에스팜 ▲아리제약 ▲삼성제약 ▲익수제약 ▲동인당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시어스제약 ▲대웅바이오 ▲한국유니온제약 ▲메딕스제약 ▲씨엠지제약 ▲대한뉴팜 ▲테라젠이텍스 ▲한국파비스제약 ▲유앤생명과학 ▲미래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삼천당제약 ▲제일약품 ▲조아제약 ▲오스코리아제약 ▲한국코러스 ▲라이트팜텍 ▲엘앤씨바이오 ▲유앤생명과학 ▲신일제약 ▲경방신약 ▲독립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일동제약 ▲알피바이오 ▲영진약품 ▲아이큐어 ▲동성제약 ▲주식회사다나젠 ▲삼남제약 ▲고려제약 ▲경보제약 ▲원광제약 ▲메디카코리아 ▲삼익제약 ▲천우신약 ▲동국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팜비오 ▲주식회사 더유제약 ▲동아제약 ▲코스맥스파마 ▲엔비케이제약 ▲동방에프티엘 ▲안국뉴팜 ▲안국약품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 ▲지엘파마 ▲한국신텍스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한국비엠아이 ▲대웅바이오 ▲휴온스메디텍 ▲제뉴파마 ▲부광약품 ▲맥널티제약 ▲조아제약 ▲초당약품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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