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건강보험료 가운데 4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이 직원이 건보료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건보료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조사결과 이 직원은 올해 4월과 7월, 9월 3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비중 거짓청구가 의심돼 일단 지급 보류된 돈을 ‘셀프결제’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현재 가족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난다며 휴가를 낸 상태고 공단측과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감사실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직후인 22~23일 횡령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밤샘회의를 한 결과 결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직원의 건보료 횡령사실이 이번 한 건뿐인지, 이 직원이 자신의 은행통장외 일가친척등 다른 사람 계좌로 빼돌린 돈은 없는지, 또 다른 직원의 횡령은 없는지등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보료는 주인없는 돈이니 내가 맘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제 2~3의 직원 횡령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중국인들에게는 ‘봉’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현재 20여개국 125만398명이다. 이가운데 지난 5년간(2017~2021) 중국인(중국국적자)들의 건보료만 유일하게 적자(3952억원) 상태다.

지난 2017년 한 중국인은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까지 총 8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 보험재정을 축내더니 이듬해에는 조모 부모 처조부 장인 장모 자녀등 모두 9명을 피부양자로 추가등록한 적도 있다. 이들이 진료받은 금액은 5년간 무려 36억원이나 됐다고 했다. 한국인들이 애써 다져온 건보체계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과잉진료가 성행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등 진료는 지난 5년간 3배이상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들의 건보료 빼먹기 경쟁, 1년중 무려 364일이나 병원만을 찾아 다니는 의료쇼핑족도 있다. 건보료 관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까지 건강보험료 빼먹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당국은 무슨 염치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만 하는가.

그런데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은 새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되는데도 공석중이다.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보재정은 지난 2018년이후 연 3년째 적자행진 중이다.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연간 9조~10조원에 이른다.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할 돈이다. 이것이 메디소비자뉴스가 기회있을 때 마다 건보재정에 대한 외부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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