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 46억원을 횡령한데 이어 보험공단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1곳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동안 임직원의 친인척 330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메디소비자뉴스 9월27일자 보도).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친인척들은 임직원들의 형제 자매 손이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사촌(65명) 부모(62) 배우자(55) 삼촌 고모 이모(34) 자녀(22) 기타(6)순이었다.

거의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있었던 일이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가족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지원해서 입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입사과정이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있다. 공정한 경쟁이 없었고 만에 하나라도 특혜채용이 있었다면 이는 실력은 있지만 이른바 ‘빽’이 없는 흙수저 청년들과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몇 년전 많은 민간기업에서는 정년이 다 된 노조 조합원들의 자녀에 대한 고용세습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들 회사에서 지금 고려·조선 시대에나 있을 법한 소위 현대판 음서제도라 불리우는 고용세습이 사라졌는지는 알수 없다.

당시 ‘종업원 신규 채용시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등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내용의 노사교섭내용이 지금쯤 어떻게 됐는지도 알수 없다. 퇴직 후에도 노조원들이 자기밥그릇을 놓지 않겠다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정부기관 산하 노조원이라면 더욱 그럴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정권시절 노조조직률은 11.8%(2018년)에서 14.2%(2020년)으로 급성장했다. 이가운데 민간기업은 11.3%밖에 안됐으나 공공기관은 무려 69.3%나 됐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노조에 더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내 돈이 아니니 맘껏 선심쓰며 노조와 공존의 길을 택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이 때문에 2016년까지만 해도 200만명을 밑돌던 노조 가입자수가 4년만인 2020년에는 300만명에 육박하는 280만5000명에 달했다. 노조에 가입해야만 일자리를 유지할수 있고 먹고 살 길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노조의 힘도 강해져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이는 노조지휘부가 주인이 된 세상이다.

​이제 이러한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당국은 우선 복지부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 채용부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리는 없었는지 특별조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친인척 고용승계,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 특혜채용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의 입사를 원천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당국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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