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1. 이모 양은 올해 2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과 가슴성형에 대해 상담 후 당일 예약하면 수술비의 20%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수술일을 정하고 1500만원의 수술비용 중 10%인 계약금 15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이모 양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술 이틀 전에 수술을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은 ‘계약금 환급 불가’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는 환급 불가이므로 다른 시술로 변경해 수술을 받으라고 해 피해를 입었다. 

#2. 또 다른 이모 양은 성형수술 상담 후 수술일을 잡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으나, 성형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해외로 연수를 간다고 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환급을 요구하자 이를 병원 측이 거절한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사례는 2008년 119건, 2009년 163건, 2010년 243건, 2011년 5월 말 199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5월 말 현재 199건으로 전년 동기간 7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총 상담사례 중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은 8.6%를 차지했다.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보면 ‘환급 가능 문의’가 239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 159건(36.0%), ‘일부 환급 및 무료시술 권유’가 34건(7.7%)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계약금 비율은 전체 수술비 중 10~20%가 10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이 92건(43.8%), 20% 이상이 1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의 최대 비율은 37.5%이며, 계약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이었다.

계약해지 시점은 ‘수술 15~60일 전’이 34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1일 전’ 31건(19.5%), ‘수술 당일’ 27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계약시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수술일 미정’ 경우도 15건(9.4%)이나 있었다.

성형수술 계약해지 사유는 다양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141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18건(11.3%)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성형수술을 계약할 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금이 통상 전체 치료비의 10%라는 거래의 일반 관행 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당일 예약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 계약 시 수술예약카드에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병원 측이 수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한진란 기자

< 도움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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