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며 도입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보개혁은 선택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의료남용,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아온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당시 63%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 올리기 위해 보험 비급여항목을 대거 건보 급여적용 대상 항목에 집어 넣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검사와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등 숱한 검사와 진료등 거의 모든 진료행위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거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문 케어는 시행 첫해(2018년)부터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당장 진료비중 환자 본인부담액이 줄어들자 과잉진료 현상이 나타나 보험재정만으로는 의료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 시에는 환자의 자기부담액을 다시 늘리는 등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무임승차까지 끼어들어 보험재정을 갉아 먹었다.

문재인 케어 5년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온 건강보험료 누적흑자액 20조원 이상이 이같이 해서 사라졌다. 당초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이내에서 억제할 것이라는 약속이 깨진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고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4.8%밖에 안 됐다.

문재인 케어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겨우 1%포인트 개선에 그쳤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등에서 선심정책으로 우선 표(票)부터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건보정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영속될수 없다. 이미 현재의 건강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지 않고서는 매년 소요되는 보험급여비를 충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가는 오는 2035년 이후에는 유럽국가들처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급여에서 차지하는 건보료율이 10%를 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문 케어’가 빚은 부작용이다. 윤 대통령의 건보제도 개혁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우선 과잉진료등 건보재정 낭비 요인부터 철저히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등 줄줄새는 누수방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 기회에 환자 본인 부담액 상한제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후손세대에 영구히 물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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