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 제약ㆍ바이오기업 10개 업체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10개 업체는 ▲인트로메딕 ▲케어젠 ▲코오롱생명과학 ▲마이크로디지탈 ▲엔지켐생명과학 ▲HLB 등이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이행 여부와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5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케어젠은 지난해 9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을 부과 받아 최근 1년 간 누적 벌점이 9.5점이 됐다. 케어젠의 지정 사유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이유다.

엔지켐생명과학도 지난해 12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내용의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오는 1월16일까지로 알려졌다. 

보령도 지난해 8월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고혈압 개량신약 복합제 'BR1015'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공시가 하루 늦었는데, 이로인해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3건의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번복 내용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기술수출 계약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자율공시) 등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최근 1년 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5.0점이나 됐다.

지나인제약도 지난해 8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아 지난해 9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내용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해제ㆍ취소 지연공시의 이유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서 벗어난 업체들도 있다.

CMG제약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 번복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됐지만 감경사유로 미지정 됐다. HLB제약의 경우도 공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경사유가 인정된 경우다.

엔케이맥스 역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건 등을 공시 불이행했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 받았다.

지티지웰니스의 경우 지난해 6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을 받았으며 벌점은 8.5점을 부여 받아 공시위반제재금은 34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가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케어젠, 마이크로디지탈, 인트로메딕 등 각 2건씩 지정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의 이유가 많았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79건 중 제약ㆍ바이오(의료기기 포함)분야는 10건인 약 12%에 달했다. 이는 전년(99건 중 13건)보다는 다소 적었다.

지정예고를 받은 기업은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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