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확충문제가 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공공병원으로는 처음 의사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의료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국공립 등 공공병원은 흔히 민간병원에 비해 의사들의 연봉과 각종 복지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은 의사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모든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공공병원 의사들의 근무연장과 퇴직 후 민간병원 취업 등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한 정년연장 방안은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교수가 민간병원이나 기업 등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이미 정년을 넘긴 70~80대 고령의 의사가 촉탁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일도 허다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시니어 닥터제’를 도입해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니어 의사를 회복기 또는 만성기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덴마크는 정년넘긴 의사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때 시니어 의사들을 배치해 위기를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시니어 의사들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공공의료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또 지역간 의료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의료원의 의사 연장논의가 일선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단기대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근본대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를 2~3년마다 정기점검해 의대신입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2040년까지는 의사 배출 인력을 늘리고 그 이후 인구 감소기에는 다시 조정하는등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

정부는 때마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위원회에 고용협의체를 두고 연말까지 고용로드맵을 만든다음 내년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노동 교육 연금등 정부의 3대 개혁목표와 함께 새로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사인력의 장단기 수급계획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