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이 급여 문턱을 재수 끝에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인레빅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의결했다.<표 참조>

인레빅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사용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은 상동재조합결핍양성 치료에 급여가 확대됐다.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카프마티닙)', 머크의 텝메코정(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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