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이 전달 대비 1개 품목이 추가됐고 4개 품목이 삭제되어 638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3년 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 목록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대웅제약의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덱사하이정4mg’(덱사메타손 상한금액 105원)으로 생산원가 보전으로 당연지정됐다.

삭제된 4개 품목은 ▲동구바이오제약 ‘동구아스코르브주’(아스코르브산 10g/20mL) ▲한국코로스 ‘코러스린코마이신캅셀’(염산린코마이신 수출명:LococinCaps 0.5g/1캡슐) ▲유한양행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군납명:주사용 카나마이신황산염1g, 수출명:칸시드주1g) ▲보령 ‘보령에릭캡슐250mg’(에리트로마이신 0.25g/1캡슐) 등 4개 품목으로 모두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가 이유였다.

상한금액이나 의약품 이름이 변경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한편 2월 퇴장방지의약품 중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의약품은 GC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으로 상한금액은 50mL 1병에 114만800원이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공개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내역이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급여 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이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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