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햇빛에 노출되거나 데오드란트 또는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피부발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모제를 올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모제는 몸의 과다한 털이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외품으로 크림, 에어로솔 등의 형태가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모제는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후에는 햇빛노출 피해야 하는데,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제모제는 데오도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데오드란트의 성분과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gent) 중 알콜 등 성분이 피부 자극 및 발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리,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제모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의 경우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리 중 여성의 경우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패치테스트 실시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토록 한다. 

과거에 제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는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약물, 스트레스와 같은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처, 부스럼,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남성의 경우 수염 제모 시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모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움말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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