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의협 이필수 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임원들이 간호법 등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의협 이필수 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임원들이 간호법 등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되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며, 이와관련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통과 후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통과 후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간호협회]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후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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