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키로 했다고 한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시켜 8~9월쯤 시행키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감면, 공장인허가 기간 단축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설비투자시에는 대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R&D(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대ㆍ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현재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이뤄지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미국을 제외한다면 아시아와 유럽각국에서 세계적 대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2012년 11%에서 지난해(2022)에는 24%로 급증했다. 유럽국가들도 같은 기간 32%에서 37%로 증가했다. 미국만이 57%에서 38%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임상단계에 있는 1600여개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2020년기준)가운데 85%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라는 보고내용도 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시 해당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 기술분야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지난 정권에서도 2019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혁신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바이오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서 희귀 난치질환을 극복하고 국민생명과 건강보장을 확대한다는 목표였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도 활력소가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 계획뿐이었다.

말로는 무슨일 인들 못하겠는가. 문제는 실천적 행동이다.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바이오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바이오분야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남아 있는 과제는 이를 실천하는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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