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승인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사업가 양 모씨로부터 “(민주당 B의원인) 00오빠에게 얘기했더니 하루만에 허가가 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10일자) 양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A사의 로비의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말 임상시험을 두고 알려졌다고 했다. 또 로비녹취록을 인용해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겠다 해주겠다’하면서 안해줘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랬다. 그런데도 반려나 보완 지시가 왔다. 그래서 민주당 B의원에게 얘기했더니 식약처장에게 ”이거 잘 좀 처리해 달라.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나에게 캡처해서 보내줬다면서 ”그런데 B의원이 이를 너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발송은 하지마“라고 그랬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상시험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의 문자 한통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코스닥 상장사는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A사에 수 십억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양 씨는 A사의 강 모 이사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임상시험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임상시험 승인은 한달이상 걸리는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코로나 백신ㆍ치료제의 신속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 임상시험 승인 처리기간을 신물질의 경우 종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나 임상시험진행중인 의약품의 효능 효과 추가시에는 7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빽’없이는 임상시험 진입이 어려웠음을 이번 사건은 잘 보여준다. 전문가의 영역인 제약부문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의 힘에 의해 침해당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특히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양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한다. 이유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 씨가 받은 9억원은 이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치권의 개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이같은 사례가 비단 제약부문만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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