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등을 약사법으로 행정처분했다.

셀트리온은 치매치료제인 '도네리온패치'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품 생산을 맡긴 아이큐어가 해당 품목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도 '제일탑첩부제'와 '제일롱파프플라스타'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 역시 아이큐어에 생산을 위탁했으며, 제조시 기준서를 미준수했다.

대웅제약은 의약외품인 '우루샷정'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과 포장에 '간 모양 그림'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품공업은 '부데코트흡임액'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가 2개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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