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이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이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특히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아울러 “복지부가 손 놓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식의 직무유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표시로 모은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한편,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고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