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애드베이트주’, GC녹십자 ‘그린진에프주’, 한국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유전자재조합 A형 혈우병 치료제가 내달부터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안’을 19일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드베이트주 등 표준 반감기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이며 중증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 IU/kg까지 급여적용 대상은 종전과 같지만 용량 증대가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약물동태학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혈액응고인자 8인자 선천성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사노피)와 ‘애디노베이트주’(한국다케다제약), ‘앱스틸라주’(CSL베링코리아) 등 반감기 연장 제제는 72시간 경과 시점에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하는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는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중단한 이후 재발되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재투여 기준이 신설됐다. 재투여 기준은 솔리리스주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중단한 이후 재발되어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ADAMTS-13, STEC 결과 생략 가능)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하다.

반면 혈전용해제인 GC녹십자의 ‘유로키나제주’는 약제 생산중단으로 지난해 9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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