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의 습진연고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ㆍ사진) 5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취소한 태썬크림에 대해 오는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태썬크림은 습진ㆍ피부염군(만성단순태선, 지루피부염, 진행성 지장각피증), 건선, 양진군(구진두드러기) 등에 쓰이는 크림제제다. 이 약물은 지난해 1월 14일 자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년 1월 28일~4월 27일)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 정지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식약처로부터 품목 신고 취소처분을 받았다.

급여 중지된 5개는 5mg/10g, 10mg/20g, 0.225g/450g, 0.25g/500g, 7.5mg/15g 제품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