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 및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 및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등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탄핵 위기를 넘겼다.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48, 반대 138,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또 이 회장과 함께 불신임안이 발의됐던 상정된 부회장 2인(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으며 비대위 구성안도 불발됐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 이 회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대전의 김영일 대의원은 불신임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 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를 꼽았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임시 총회에서 “그동안 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회무 추진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그간 경험해 온 획일적인 강경한 투쟁과 같은 거친 구호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사회로부터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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