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생약·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24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다.

품목군별로 보면, 의약품 265품목, 바이오의약품 33품목, 생약 403품목, 체외진단의료기기 70품목 등 총 772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학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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