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메프라졸ㆍ나프록센 성분 함유 소염진통제 이상 반응항에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신설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의 '에스오메프라졸ㆍ나프록센'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8월 7일까지 검토 의견을 받은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은 에스오메프라졸 및 나프록센 함유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약의 치료 기간 중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은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품목은 ▲나프라졸정(알보젠코리아) ▲에소록센정(고려제약) ▲신플랙스세이프정500/20mg(한국피엠지제약) ▲나프메드정500/20mg(에스케이케미칼) ▲낙센에스정500/20mg(종근당) ▲낙소졸정500/20mg(한미약품) ▲비모보정 500/20mg(엘지화학)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안에 마련하면서 이상 반응 항에 '간질성 신염'을 삭제하고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추가했다.

한편 에스오메프라졸ㆍ나프록센 성분 진통제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프록센 등)와 관련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서 저용량 나프록센 또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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