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ㆍ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허가했다.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ASMD)은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간, 폐,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되어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젠포자임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장기 내 스핑고미엘린 축적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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