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는 불면증 치료에 있어 수면위생교육, 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해야하며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ㆍ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ㆍ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단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으로 정했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ㆍ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ㆍ응급실ㆍ중환자실ㆍ검사실ㆍ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ㆍ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ㆍ사용량ㆍ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ㆍ'항불안제’, ‘ADHD치료제'ㆍ'진해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ㆍ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ㆍ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ㆍ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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