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야의 '보술리프정(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이 일부 적응증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내성이나, 불내약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했지만, 신규 환자 치료제로는 급여를 불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표 참조>

이날 암질심에서는 사노피-아반테스코리아와 한국로슈의 '엘록사틴주 등 + 젤로다정' 등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는 급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도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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