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등 9곳의 명단과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실명 공개했다. 징수금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설자(사무장)와 의약사들이다.

건보공단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인적사항은 ▲부산동래 K약국 K씨 28억9700만원 ▲광주광산 V병원 L씨와 K씨, P씨 24억7400만원 ▲경기고양 B약국 W씨 18억2500만원 ▲인천남동 H의원 C씨 10억500만원 ▲부산수영 M병원 K씨 7억7천만원 ▲부산부산진 T약국 J씨 5억4100만원 ▲부산사상 M약국 B씨 4억8천만원 ▲인천계양 K한의원 K씨 1억3100만원 등 총 10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45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말까지 18명은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대상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4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보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체납자들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24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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