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2022년11월까지 16개월간 합계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ㆍ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ㆍ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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