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SK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 한국로슈의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 등 3개 약물이 급여 등재 1차 관문을 통과했다.<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이 공대한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BMS제약의 '제포시아캡슐 0.92mg'과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오자니모드염산염)은 중등도~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이나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 75mg(엔코라페닙)도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밖에 한국로슈의 엔스프링 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10,25mg(셀루메티닙황산염)은 재논의키로 했고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레블로질주 25,75mg(루스파터셉트)은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한편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고시를 통해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통상 심평원 경제성평가는 안건을 120일 이내, 공단 약가협상은 최대 60일, 복지부 건정심은 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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