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료제품은 112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품 허가는 21개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7월 의료제품은 총 11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81개 품목, 수입은 31개 품목이었습니다. 2023년 누적 허가는 총 총 1190품목이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 [제공=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 현황 [제공= 식약처]

신약으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희귀신약으로 한랭응집소병 치료제인 ‘엔제이모주(수팀리맙)’, 희귀의약품으로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 결핍 치료제인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 등이 있었다.

아울러 소변ㆍ자궁ㆍ질 등에서 임균ㆍ트리코모나스균 등을 정성해 비뇨생식기 질환 등 성병 감염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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