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Opdivo 니볼루맙)가 9월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약물로 옵디보+’젤로다‘(Xeloda 카페시타빈)+’엘록사틴‘(Eloxatin 옥살리플라틴) 병용과 옵디보+엘록사틴+류코보린(leucovorin)+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의 고식적 요법을 지정했다.

심평원은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 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이 요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CPS≥5)이며 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제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행화학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근치적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심평원은 ’임브루비카캡슐140mg‘를 65세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및 소림프구성림프종 환자에서 1차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투여대상은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6 ▲Creatinine Clearance<70 mL/min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65세 이상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종 환자다. 2차 이상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해당된다.

G-CSF 주사제도 췌장암 분야에서 급여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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