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가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특별모니터는 1일(현지시간) 암젠과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에 따라 암젠은 갑상선 안과질환 또는 통풍치료를 위한 제품 마케팅 및 시험용 약물 개발에 관여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FT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TC는 지난주 판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일부 주 법무장관도 합병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FTC와 법무장관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FTC는 호라이즌 인수를 막기위해 연방법원과 6개주 법원에 소송 제기했었다.

동의명령은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이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에 합의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암젠은 이날 호라이즌의 통풍 치료제 ‘크리텍사’(Krystexxa)와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Tepezza)에 대해 묶어팔기(bundling) 관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이러한 계약이 반경쟁적이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거 세엘진이 BMS와 합병하기 위해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Otezla)를 매각해야 했던 사례처럼 인수자와 인수 대상 회사가 모두 경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FTC는 인수에 반대했다.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대형 제약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자 상업화 전 바이오테크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더 많은 인수를 FTC가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레이먼드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분야 혁신의 핵심요소인 M&A가 실제로 불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업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암젠은 “통풍 치료제인 크리스텍사와 갑상선 안과 질환 치료제인 테페자를 우선 순위 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른 약품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암젠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FTC가 얻은 것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험사 계약을 검토할 준법 감시인을 임명하여 서약서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다. 두 약품의 상용화에 관여하는 암젠 직원은 매년 동의 명령을 검토해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암젠은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에서 주입하는 정맥주사제인 테페자 또는 크리스텍사가 자가 투여 약품으로 승인을 받고 보험사의 약국 급여 플랜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니터 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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