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코 래버러토리즈(Danco Laboratories)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ㆍ사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댄코는 이 약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최근 미국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댄코는 항소장에서 “제5순회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위험과 혼란은 여성, 10대 소녀, 공중보건 시스템이 법원의 검토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5순회법원의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는 것은 관할권 내에서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보호하기로 한 주(州)들의 주권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물 낙태는 미국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극렬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데 낙태의 대부분은 약물로 인한 것이다.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댄코의 탄원은 법원의 보수적 다수파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댄코는 “이 사안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등법원이 다루어야 한다”면서 “단일 연방법원이 낙태를 보호하는 주에서 낙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FDA가 승인한 과학적 연구가 사용 조건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히포크라테스 의학연합(The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은 FDA가 2000년 이 약품의 승인을 서둘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FDA가 임신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미페프렉스가 기존 치료법에 비해 ‘의미있는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FDA는 올 1월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연합이 “제한 기간이 만료된 지 한참 후에 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원고들이 임박하고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FDA는 승인 후 수개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이들의 ‘추측성 피해 주장’은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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