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는 작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서 논란이 된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제약사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에서 “이 제약사는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지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보건복지부(HHS)는 MSD가 2026년 1차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는 10개 의약품 중 하나인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Januvia)의 주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HS는 MSD가 아닌 이 회사의 자회사가 협상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SD는 자사가 자누비아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HS에 따르면 소송의 ‘비당사자’인 머크 샤프 앤 도므(Merck Sharp & Dohme)가 자누비아에 대한 FD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HHS는 “따라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MSD에 협상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MSD는 대변인은 HHS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는 이 주장이 가치가 부족하고 정부가 이 소송의 본질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HHS는 또한 IRA 가격 협상이 수정헌법 제1조 및 제5조를 위반한다는 MSD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송에서 이 법이 원하지 않는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넘기도록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HHS는 제약사가 협상된 가격으로 메디케어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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