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제조가 정지된 건강기능식품은 총 49개로, 이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사진ㆍ국민의힘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입수한 ‘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8년~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기식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했고,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 건으로 53% 를 차지했다 .

정자사유별로 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 · 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 대장균군 양성 및 이물 혼입 각각 2개 ▲기능성분 함량 초과 ,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이었다 .<표 참조>

제조 정지된 건기식 가운데는 한국씨엔에스팜의 헬씨믹스, 바이오니아의 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아리바이오의 락토스온, 유유헬스케어의 프로바이오틱스 장용캡슐ㆍ그린맘 락토화이바, 뉴팜의 쿠키앤크림맛 츄어블 유산균 등 유명제약사의 제품도 대거 포함됐다.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기식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최연숙 의원은 “ 고령인구가 늘고 ,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기식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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