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포함 6일을 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약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병원 등은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하는데 이번 연휴기간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ㆍ처치ㆍ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조제하면 30%의 가산금액이 붙는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ㆍ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499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연휴 동안 문 여는 병ㆍ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3163곳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3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의 인근에 있는 5996곳이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이다.

동네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업소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휴에도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한다. 자치구별 운영 일자 등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ㆍ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 약국'도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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