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JW중외제약이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지금까지 62개원품목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1500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모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회사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행정소송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리베이트 관련 역대 과징금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지금까지는 2009년 글락소스미클라인(GSK)에 부과한 51억원이 가장 컸다.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영업행위는 분명 위법이다. 과징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사상 가장 큰 규모를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우선 대부분의 리베이트 행위가 2018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것이 JW중외제약측의 주장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지급액가운데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비까지 위법행위로 처리한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7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튼튼한 중견 제약사를 아예 무너뜨릴수도 있다는 우려다.

JW중외제약은 1945년에 설립된 매출액 5474억4000만원(2020년)의 중견기업이다. 올해 2분기(2023.4~6)에는 국내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난해 동기보다 영업이 익이 무려 120.3%나 증가한 227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JW중외제약의 영업실적은 해외 빅파머들이 코로나 사태이후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난을 우려해 투자를 기피하는등 악조건에서 이룩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 이같이 일궈낸 한분기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내고 나면 어떤 기업도 생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산하 JW중외 바이오사이언스의 의료기 사업부문을 양수해 의료기기 국산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미 첨단기능의 디지털엑스레이, 인큐베이터, 수술대, 검진대등 다양한 의료기기는 상업화에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도 화학유전체학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등 글로벌 연구개발(R&D)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근무 인력 1625명 외에도 고급인력 일자리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가혹한 과징금이 기업발전 저해와 일자리 위협등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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