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다른 판단으로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가 품목에 따라 급여 유지와 탈락으로 희비가 갈렸다.

올해 6월 태준제약 제기했던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의 급여 삭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것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국제약품, 영일제약, 삼천당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동일 성분 제제가 한쪽은 급여 탈락, 한쪽은 약가가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져 업계 일부에서는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11월에 열린 유니메드제약 등 2개사 판결이다. 여기서 다시 급여 유지 판결이 나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

빌베리 건조엑스 제제 소송은 2021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 급여 삭제되면서 이에 반발한 7개 제약사가 3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다. 단독으로 진행한 태준제약은 패소해 자사 제품 ‘큐레틴’이 급여 삭제를 당했고 이번에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승소했다. 이제 남은 유니메드와 CMG제약의 판결에서 큰 흐름이 정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해 “대체 가능성, 질병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을 고려해 SCIE-RCT 임상 문헌 외 다른 임상 문헌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치료적 이익에 한정해 심사했다”면서 “임상적 유용성 불인정 평가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베리 건조엑스 제제 중 대표적인 품목인 국제약품의 ‘타겐에프’는 분기별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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