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ㆍ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의약품 구입 용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수급불안정 의약품>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하며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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