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매출 187억원 규모 MRI조영제 시장에 바이엘 ‘가도비스트’<사진>의 3번째 제네릭이 조만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통해 출시될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사의 CT 조영제는 현재 필리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현지 파트너사인 바이오파마메디컬솔루션을 통해 필리핀 MRI 조영제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당시 유통 계약을 맺으면서 3년 안에 점유율 30%를 넘긴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순항 중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MRI조영제 ‘가도바주프리필드시린지(가도부트롤수화물)’을 허가 받았다. 이 조영제는 ▲두뇌 및 척추 자기공명촬영시 조영 증강 ▲자기공명 혈관 조영에 조영증강 ▲간 및 신장의 자기공명촬영시 조영증강 등에 쓰인다.

가도바주는 제네릭으로 바이엘코리아의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이 오리지널이다. 가도비스트는 지난 2021년 1164만달러의 수입실적(약 152억원)을 기록했다. 제네릭은 태준제약과 동국제약이 제품이 있지만 오리지널인 가도비스트가 현재 87%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영제의 경우 오리지널 선호도가 높은 분야인데, 제네릭이 일찍 진입해 입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 시장 진입이 이른 제품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태준제약의 가도브릭스는 지난 2018년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하면서 9개월간 독점 판매하며 시장에 퍼스트 제네릭으로 진출했다. 지난 2021년 29억원가량의 실적을 기록했다. 태준제약이 가도브릭스를 출시하기까지는 바이엘코리아와 3년간의 특허 분쟁이 있었다.

가도비스트의 특허는 2030년 11월 2일까지 존속되며 관련 특허는 용도/조성물특허로 해당 특허소송에서만 승소하면 출시 가능했다.

태준제약은 2015년 가도비스트의 유일한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엘이 지난 2017년 8월 1일자로 2심을 청구, 1년여 만에 태준제약에 재차 승소했고 바이엘은 포기하지 않고 이에 대응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로 결국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어 동국제약이 2018년도 MRI조영제 시장에 가세하면서 3파전을 이뤘다.

이 회사는 ‘파미레이’ 등으로 한해 3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조영제 사업만 500억원 대 이르는 등 조영제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내에서는 CT조영제에 이어 처음 MRI조영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도바주가 필리핀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도 오리지널의 장벽을 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해 새로운 원료사를 찾고 있으며 내년 11~12월 발매 예정"이라며 "목표는 CT조영제 옴니헥솔주의 점유율과 비슷한 14%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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