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선택의원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혈압과 당뇨병환자에만 국한해서다.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들의 ‘총력투쟁’을 무릅쓴 일방적 강행이다. 선택의원제란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질환특성을 잘 아는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기존의료수가를 올려주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종전30%에서 20%로 낮춰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성질환자는 동네병원에서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다. 또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방지할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동네의원은 외래진료를,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입원진료를 할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는 건보재정의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 선택의원제 시행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복지부가 실제로 대구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고혈압·당뇨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 입원률이 각각 62%와 65%로 감소, 보험재정지출이 크게 줄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의협이 극구 반대하고 나선 이유를 의사들의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일단 환자들이 특정의원을 선택의원으로 지정하면 타의원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형종합병원에서 퇴직하는 의사들이나 매년 쏟아져 나오는 3500여명의 신규배출의사들은 개업하더라도 환자확보가 매우 어렵다.

거액의 학비를 들여 의대졸업과 수련과정등 10여년의 세월을 거쳐 의사가 돼 개업했지만 환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배움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또 대부분의 만성질환자가 지정할 동네선택의원은 내과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과의 진료항목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비인기 의원인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등은 의료계의 버림받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였다.

의약분업이후 매년 13%씩 건보재정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엔 3조9000억원의 국고지원도 끊길 판이다. 내년부터는 6~7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보험지출액이 10년동안 8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카피의약품 값에 있다. 약사조제료도 새로 3조원씩 증가했다. 이를 놔두고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고 해서 건보적자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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