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마 등 총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간 영양제 ‘실리마린’ 제제 급여재평가 취소소송에서 고배를 들어 빌베리건조엑스와 같은 ‘반전 드라마’는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6일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부광약품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실리마린과 관련한 소송은 일단 정부가 승리했다.

소송은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 제약사가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약물을 급여 의약품으로 두는 것은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급여삭제 시켰다. 반면 제약사들은 간기능 치료제와 함께 해당 제제가 동시에 처방되는 비중이 높아 유용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리마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함께 급여삭제가 결정됐던 빌베리건조엑스의 승소를 보고 기대를 걸었지만 패소가 결정되면서 이제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가장 먼저 소송을 진행한 부광약품은 항소와 집행정지 연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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