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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