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기기 손해배상 책임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중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기 위해 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강제성은 없고 업체간 자율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심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89개업체들이 가입해 매출액의 1.1%를 갹출해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영세한데다 매년 납부한 보험료가 소멸되는등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전화번호에 담겨있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업체수만해도 2만600건(2022년 말)이 넘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따라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회원 확대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료 납부액을 매출액의 0.7%이하로 대폭 낮추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공제회에 가입토록 문호를 넓혔다. 가입회원수를 늘려 공제료를 배상재원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제회 운영에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의 객관적인 사고원인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관의 공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전문가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등 모두 어려움 투성이다. 당국은 이에 답을 내놔야 한다. 외과 내과 치과등 전문분야별 의사와 의료기기분야의 경험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또 기금 운영 전문가도 필요하다. 한때 연금공단의 기금운용처럼 비전문가들이 잔뜩 모여 예산만 축내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던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처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오로지 기금확충과 효율적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기다.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당국의 대비책도 그만큼 철저해야 하다. 국산 의료기기도 이제는 첨단시대를 맞고 있다. 의료기기의 안전은 한국의료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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