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을 안내한다.

특히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하여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 등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생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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