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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