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금액 인상 시 가산을 일단 적용한 뒤 일정 기간 협상약제의 생산량 또는 공급량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한금액 인상고시 이후 2주 이내 공급이 불가 능한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단이 원가 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제조(매입)원가의 최대 22%까지만 인정하고 영업 외 손익은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 적정이윤은 원가의 최대 17%만 인정하고 유통거래 폭은 고가의약품의 경우 3.44%, 저가의약품의 경우 5.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업체는 약가조정 이후 3년간 조정신청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 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ㆍ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의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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