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일부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배포는 ➊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➋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➋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으로 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을 비롯해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가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이어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데, 3개 성분에 대해 보고된 다빈도 부작용은 대부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된 이상사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