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다이이찌산쿄와 수 년간 항암제 특허 소송을 벌인 끝에 1억8200만 달러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10월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의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다이이찌산쿄는 6일(현지시간) 새로운 성명에서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5년 자산 스왑을 통해 GSK로부터 인수한 흑색종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타핀라’(Tafinlarㆍ사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Zelboraf)를 만드는 다이이찌의 전 자회사인 플렉시콘은 GSK 과학자들이 플렉시콘과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협의만 했을 뿐 약물 개발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획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플렉시콘의 특허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GSK는 2008년에 이 약에 대한 첫 특허를 출원했다고 플렉시콘은 밝혔다.

2021년, 캘리포니아 북부 배심원단은 노바티스가 다이이찌산쿄 자회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플렉시콘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는 다이이찌산쿄 자회사의 특정 젤보라프 특허가 10년 후 만료될 때까지 향후 타핀라 판매에 대해 9%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배심원단의 ‘고의적 침해’ 판결로 인해 이 금액은 3배로 늘어날 수 있는 1억7780만 달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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