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쿄와기린의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인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으로 다시 미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날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듀크라바시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평가로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밖에 제약사가 이의 신청한 약제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지만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ㆍ진통과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ㆍ진통에는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지만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 포함)의 해열ㆍ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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