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약가 인하가 예정됐던 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아세민정’ 등 11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잠정 집행정지된다고 8일 안내하면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가 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11개 품목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160원) ▲세나톤정(나부메톤 265원) ▲유러펜정(잘토프로펜 146원) ▲아트라셋세미정(126원) ▲아트라셋정(190원)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586원)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245원)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5327원)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5068원)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 691원)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478원)이다.

한국피엠지제약 불법 리베이트 약가 인하는 2021년 11월 23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에서 복지부 처분에 반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29일 잠정 인용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번 결정은 항소심이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기존 변경 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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