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가 도입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하여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ㆍ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ㆍ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가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구분2)에서 분리하여 기타 상병(구분5)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한편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원~10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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